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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리고 부부가 같이 돈을 버는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산요건의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과 신청한 사람의 가족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금융자산(예적금)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근로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상치 못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지급 대상이 된다면 우선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총소득 기준 초과 :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 기준 초과 :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 요건 미충족 : 부양자녀 수, 가구 유형 등 가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 요건 미충족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사업 소득 기준 초과 : 전문직 사업자 등 일정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 허위 신고, 중복 수급 등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이 적용되어, 직접 확인하고 다시 불복청구 스스로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불복청구 절차를 거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억해 주세요.

     

    청구인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② 불복청구 대상 : 지급제외 결정을 받거나,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③ 청구기간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모든 조건에 맞게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환급을 거부하거나 아예 못 받거나 감액을 해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생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90일입니다. 90일이 넘어가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재신청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