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지급절차가 9월 2일부터 시작 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입금 안내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 ~ 87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확인 후 의료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하기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약 131만원입니다.

     

    이 제도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신청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전화, 가까운 지사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