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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본 내용, 신청 방법과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결국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었기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없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여신거래란 

    '여신'이란 한자어를 알고 있다면, 사실 (與信)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 與 의 한자어는 줄여이고, '신'信의 한자어는 믿을 신입니다. 믿을 신은 '신용'이라는 글자에도 사용됩니다.

    풀어쓰면 믿음(신용)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 신용 거래를 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위키백과사전을 사전에 찾아보면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은행)뿐 아니라 사금융업(대부업)을 하는 곳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여신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신용을 제공하여, 돈을 빌려 주고 받은 행위 일체를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여신거래라고 하면 "대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신 한도는 "신용을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몰래 실행된 대출 막는다…'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www.newsis.com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오늘부터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www.yna.co.kr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란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대풀,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의 디지털 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및 대출 분야(보험계약대출, 금융. 운용리스)는 9월 중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

    ● 차단되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모든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

     

     신청방법

    1.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가능

    2. 안심차단 신청 즉시,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 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 적금 담보대출 등

     

    신청여부조회

    안심차단 해제방법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가능

    대출 필요시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하며, 해제 후 재신청 가능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해제 가능

    →해제시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 확인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02)2100-2974

    -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 02) 3145-716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향후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을 추진할 계획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