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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이어도 일정 소득 금액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통 작년 소득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부과가 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 여할 금액도 계산이 됩니다. 보통 11월에 작년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며, 때문에 12월 안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하거나 거절 또는 유예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신청서입니다.

     

    22년도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할 경우 자격 상실일은 23년 12월 01일 자입니다. 해촉 또는 퇴직으로 증빙서류 제출하여 조정신청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전업주부 피부양자 자격 유지방법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4대보험이 아니어도 연간소득이 500만 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 처럼 근무를 해서 연간 500만 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간 500만 원 소득이 나게 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지만 추후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한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원을 쓸쓸하게 노인분이 걸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자 인지 확인방법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건강보험은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오거나 문자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근데 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나의 상태가 나오고 상실예정일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꼭 12월 1일 이전에는 해촉 또는 퇴직 증빙을 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건강보험사이트

     

    즉, 아무리 연간 소득 500만 원이 넘어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닌 해당 연도만 소득활동을 한 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A4용지에 수기로 작성해서 관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센터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내용, 서명) 꼭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입니다.

     (해당 업체와 일회성,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습나다라고 적어서 관할 지역 국민연금에 팩스로 보내시면 되는데, 꼭 관할센터와 통화 후 보내시는 게 정확합니다!

     

    팩스 보낸 후 잘 발송이 되었는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소득활동이 발생했던 업체와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는 사실 입증 문서 보통 건강보험료 조정 또는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용역기간, 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등]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지정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다운 또는 해당업체 지정 양식이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활동 발생으로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꼭 직장가입자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 1000 / 국민연금 1355 또는 거주 지역별 센터로 유선 상담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뜻 신청방법 가입나이 조기수령 조건 방법 해지 가능여부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뜻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지급을 하는 연령이 되면 기본 연금액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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