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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캐디 연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오늘은 당신만 모르는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모르셨던분들 궁금하셨을텐데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계층에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65만 원~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대상자)
우선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다음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조정률을 곱하여 총소득 금액 기준기 결정됩니다. 각 업종별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정기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해당 부분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겨우
홈택스, 세무서, 우편접수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내용 조건 지급일 조건 기준 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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