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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뜻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지급을 하는 연령이 되면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층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인 '기초노령연금'과는 구별됩니다.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포스터입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 가입나이

    기준이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0세에 지급을 받고 1968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에 받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단위로 지급개시연령이 1년씩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65세에 이후에 받을 것 같습니다만, 또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7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나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과 직접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안내장이 발송되니 안내장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앱) 또는 오프라인 지점 방문신청

     

     

     

     

     

     

     

     

    그리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필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건과 방법

    일단 가입기간 10년이 지나야 조기수령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을 하는 시점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실제 지급개시 연도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이 없어야함(무소득자)

     

    국민연금 조건

     

    그런데 조기수령이 되면 불이익도 당연히 있습니다.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 차감이 되는데 5년을 앞당겨

    받기 때문에 총 30%가 감액이 됩니다.

     

    5년 동안 매월 0.5%씩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득이 생기게 되면 지급받던 조기 수령은 중단이

    됩니다.

     

    ● 1년에 6% 수령액 차감

    ● 중간에 소득이 생길 경우 지급받던 연금 중단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신청을 한다고 하니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 국민연금 조회하기

    이제 본인의 국민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상액 외에도 직접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조회서비스

     

    그리고 화면이 나오면서 60 새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게 되는 예상연금액과 수급개시 연월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최근 5년간 소득상률을 기준으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조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금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가입내역] - [예상연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회

     

    아래 그림처럼 현재까지 납부한 총금액과 매월 나가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회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도 조회가능합니다.

     

     

    해지 가능여부 조건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입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낼 경우 강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호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누군가의 연금이 되고 미래에는 누군가가 내는 돈이 내 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도 그렇다고 해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해서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가지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받습니다. 이자는 약 3%입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신청나이 최저금액, 조기수령 조건, 나이,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포스팅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글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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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다니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이어도 일정 소득 금액이 생기면 피부양자 에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통 작년 소득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부과가 되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여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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