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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뜻과 재지정, 서울시 향후 전망

정보를 알려주는 여니 2025. 3. 20. 23: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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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오늘 아침 엄청난 발표가 있었는데요. 강남3구 토허제 폐지로 강남 집값이 우주까지 올라갈 기세가 되자 정부도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3구가 다시 토지거래허재구역으로 재지정되었다는 것!

    이런 상황을 애초에 생각을 못한건지.. 정부에서는 항상 일 하는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건지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뜻 

    -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할 때 인근 투기를 막기 위해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합니다.

     

    -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계약 후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조건도 붙습니다.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가계대출관리 강화(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인하 조기시행, 정책대출 관리 등)

    -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등

    - 주택공급 지원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구역 확대 지정 어디 ? 기간은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기간 : 3월 24일 - 9월 30일 (추후 연장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기존에는 강남 3구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 등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 재지정에는 예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63.96k㎡( 서울시 전체 605.24 k㎡ 27% )로 확대되었습니다.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

    강남,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26.69 k㎡)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4.58 k㎡)및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도로 (11.89 k㎡)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매매.임대 금지)

    -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정기조사(매년 5-7월)와 수시조사를 통해 점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가 풀리면 또다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2022년 하반기에 하락장이 왔을 때 규제를 풀었더라면 지금처럼 부작용이 심하진 않았을 텐데 아쉬움도 남게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정부와 서울시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꺼내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고 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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