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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산타는여니 2024. 9.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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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회사에 취직 하기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구하기도 힘들죠. 중소기업에서는 경험만 쌓고 바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대기업과 복지와 연봉. 등 차이가 많이 나고 건실한 회사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혜택들을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벤처부가 IBK,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축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가 5년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가 내는 금액의 20%의 지원금과 금융기에서 제공하는 최대 5% 금리를 합쳐서 받게 되는 저축입니다.

    근로자는 월 50만 원씩 넣으면 5년 만기가 되면 4,027만 원 목돈을 받게 되며 회사의 지원금에 생기는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중소기업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최대 24%까지 감면을 혜택 받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핵심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세제혜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근로자 월 50만 원 × 5년 + 회사지원금 20%
    = 4,027만 원


    가입대상, 조건

    ° 가입금액 :  매월 10 ~  최대 50 까지 가능

    ° 기업지원금 :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지원

    ° 금리 :  기본 3%에 1~2% 금리 더해 최대 5% 제공

    ° 세제혜택 : 회사 법인세 9~24% 적용, 세액 25% 공제 중 선택, 근로자는 기업지원금 소득세 50% 감면
    청년 90% 감면

    °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방법


    ● 신청 일정 :  10월 출시 예정

    ● 취급 금융기관 :  하나, 기업에서 신청 가능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단독으로는 안되고, 다니는 회사에 사전에 협의를 하며 중진공에 가입 사실을 알린 후에 하나와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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