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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함 가입 근로자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사실 이 제도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
1인 이상 사업장은 이 insurence에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결정 우체국 직원 등도 제외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기간은 이직 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근무일수에는 유급휴일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이전과 전근이나 거소를 이전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사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학생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졸업 후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자,
취업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을 옮기는 전직과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횡령, 기밀, 누설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근무연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은 길어집니다.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 150일 | 180일 |
3~5년 | 180일 | 210일 |
5~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금액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재취업 활동 획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조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필수사항
1차 : 고용센터 출석 교육 필수
2,3차 : 온라인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 실업인정 필수
5차~만료일 : 온라인 신청 가능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는 이직 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방문하면 소정 급여일수 잔여일이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시에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통장 사본, 구직 확인 등록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 내역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오른 만큼 하한금액은 근로 8시간 기준 63,104원, 상한액은 동일하게 66,000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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