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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직 캐디 연이입니다!

    21년부터 캐디분들의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되어 캐디님들의 고민애로사항이 많고 저 또한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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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캐디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캐디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 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년은 2.10일이 공휴일로 신고 기한이 2월 13일(화)까지임) 캐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캐디 사업장 현황 신고를 2.13(화)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 후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한 달 이내 신고 시 가산세 경감혜택

      골프장에서 제출한 금액이 맞는지와 1년간 캐디를 위해 사용한 매입금액(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등)을 신고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 캐디) 골프장에서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캐디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받는 경우)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장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캐디의 실제 수입금액을 비교할 수 있어 캐디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방법에 따라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제출된 금액과 3.3%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범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 장부 신고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중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 : 골프용품. 경조사 관련비용, 자동차 관련비용 등에 대한 적격증빙 필요)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신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장점은 세액공제(백만 원 한도,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어떤 신고방법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캐디소득도 사업장 현황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소득 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지 않으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세금폭탄) 주게 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캐디세금 알아보자 포스터 입니다.

      캐디에 신고안내 했다면서 인원은 공개 안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 전체의 10% 안팎 그쳐

      김창기 국세청장, 작년 국감서 과세 정상화 밝혀

       

       

      국세청에서 말한 관련 자료

       

      [한국세정신문] 캐디에 신고안내 했다면서 인원은 공개 안한 국세청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 토대로 신고안내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인원에 이목 집중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 전체의 10% 안팎 그쳐 김창기 국세청장, 작년 국감서 과세 정상화 밝혀 국세청이 5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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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세금신고, 꼭 알아야하는 세금 3가지

      사업장 현황신고

      골프장에서 제출한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로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사업목적 비용이 발생된 것을 모두 입력하여 캐디분이 직접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24년 2월 13일까지)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혼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역마다 가까운 세무서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부터 특고인 캐디의 경우 3600만 원 미만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며,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1년부터 신고된 캐디분들의 소득을 봤을 때 평균 연 소득 6,000만 원으로 많은 캐디 분들이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되는 만큼 적격증빙을 챙기고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를 절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적격증빙에 따라 결정세액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캐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를 셀프로 한다면, 홈택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창이 올라와 있고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제공자(캐디)에 대한 신고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두번째 순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입니다

      2023년 과세기간 중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를 확인하고, 캐디용역제공자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첨부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용역제공자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캐디 등 용역제공 수입금액 조회 및 입력 팝업창이 뜨는데, 팝업창의 수입금액 내역은 조회시점 골프장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제출여부에 따라 12월 분의 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를 하시면 그동안의 내가 일한 수입이 월마다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팝업창에서 조회되는 수입금액이 본인이 받은 실제 수입금액과 다르다면 내가 실제 받은 금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기타 매출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골프장 사업장의 자료제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용역제공 수입금액 조회 및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조회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입력하는 창입니다.

      2023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금액에 따라 나의 소득금액이 정해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영수증을 입력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만 잘 확인하여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금액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확인하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됩니다.

      매입금액 입력에 따라 나의 소득금액이 정해지므로, 매입 계산서ㆍ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영수증을 잘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다르고, 세무사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을 통해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세금신고가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다면 꼭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국세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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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비자에게 용역대가를 받는 캐디분들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의무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만 많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캐디사업장현황신고, 캐디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건강보험료까지 어떤 세무사를 만냐느냐에 따라 세금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올해 세금폭탄 맞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해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