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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다보니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불안감이 상당할 텐데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필수로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이 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공사에서 대신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총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조건 등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한
보통 전세를 알아보면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
모든 주택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공관, 근린생활시설 X)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을 말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 가능)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3.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4. 전세보증 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하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보증 한도는 9천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을 넘는다면 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의 가격은 1. KB시세 2.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4.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적용합니다.
보증료와 요율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증금액과 주택의 유형, 부채의 비율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은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초과롤 나눠지며 부채비율은 80% 기준입니다. 보증료율은 최저 0.1115% ~ 최고 0.154%입니다.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고령자가구 등은 50%에서 최대 60%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바일 보증을 이용 시 3%,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방문 시에는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한,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비대면으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데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 그리고 공사 안시먼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있습니다.
*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 제출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 워낙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3곳에서 세부 기준과 수수료 금액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소중한 전세금 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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