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저처럼 종합소득세가 뭔지 궁금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필요하실 자료 그대로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사 내부로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들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다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 가서 알아보기]

      홈택스 바로가기 사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종소세 신고대상 사진입니다.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파트 기준은 위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또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소세 납부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전자 납부 방법

       

      홈택스 납부방법 사진입니다.
      홈택스 납부방법 사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꿀팁 

       

      1.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건당 최대 20만 원 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 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쳐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부고 문자 캡쳐하고 프린트하기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해주는데요. 따라서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하면 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 사진이 보인다

       

       

      4.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데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간이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어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6~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해서 메모하여 경비처리를 의뢰해야합니다.

       

      6. 연금저축가입

      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7.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