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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은 참여 가능한 연령대가 살짝 높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 포스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이 확대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참여자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 및 추가 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현재는 추가 징수금 포함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해도 수당 인정

    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인 50만 원을
    넘게 벌면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월 5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받을 수 있어요.

    가구단위 소득 60%
    (2024년 기준 133만 7,000원)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월 90만 원을 번다면 133만 7,000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요.

    잠깐! 알고 지나가실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 재산 등 일정기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 등 일반 국민이 속하는 유형이에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이 속하는 유형.
    1인당 월 최대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먼저하기 (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워크넷 알아보기



    가입을 마쳤다면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같은 경로에서 [구직신청]을 누르면 구직 신청이 완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구직 신청을 마친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소지가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기

     

     

     

    취업지원신청 알아보기

     

     

     

    [사업소개] ->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을 누르면 돼요.

    수급 자격이 있는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가 진단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신청] -> [모의산정 시작]을 누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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