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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 즈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 11월,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니 세법 개정안 변경점과 함께 절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결과를 예상해 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죠.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대략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소득세를 보다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최종적으로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결정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 로 소득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 계획할 수 있어 절세하기 좋습니다.
주요 기능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작년 총 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 이상 사용 내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개인별 소득과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해 내년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팁 제공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역과 절세 팁을 제공해 불필요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고 최적의 공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달라지는 2025 연말정산 제도 변경점
1. 소득공제 관련 변경 사항
신용/ 체크카드 추가 공제 :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분 중 신용캉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 한도가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시가 요건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세액공제 관련 변경 사항
- 다자녀 확대 :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대상은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적용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증가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까지로 확대
-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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