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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거래하거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사업자가 대신 지급받은 뒤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해당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뜻 신고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납세자라면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가 거래로 인해 벌어들인 이윤이나 마진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로 11,000원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할 때, 사업자는 11,000원의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 1,000원은 원래 가격인 1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서 1,000원을 추후 세무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단, 연간 매출액이 8천 만 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우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인건비와 임차료 등,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에도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특히,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꼼꼼히 파악해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뜻, 절세방법을 알아봤어요, 만약 부가세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기간 내에 꼭 진행해요!
부가세 신고서류
▶ 사업 업종별 신고서류는 다소 상이할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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