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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금부터 궁금하실 사항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신청 대상자(147만 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가량 많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6%(9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는 31%(4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 가구)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71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 22%(31만 가구) ▲50대 12%(17만 가구) ▲40대 8%(12만 가구) ▲30대 7%(10만 가구) 순이다.

     

    국세청 건물의 모습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2024년 0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고, 24년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9월 1일 - 19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 24년 연말쯤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12월 중으로 아직 미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 구성원 및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외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여기서 말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조금 복잡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나 배우자 기준 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만약 신청인이 돈을 벌 수 있고, 배우자도 돈을 버는데 배우자가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해서 연간 30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벌 경우 홑벌이에 해당됩니다.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표입니다.

     

    위에서 소득이 많다고 조금 주고, 적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가령 홑벌이 가구를 놓고 보면, 연간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일 때, 총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뒤로 급여가 점점 늘어나면 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여액에 따라 딱 정해집니다. 10만 원 단위로 받는 금액이 정말 자세하게 나오니 내 소득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워낙 엑셀 시트가 많아서 국세청 PDF (조특법 시행령 별표 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아래에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근로장려금 조건(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이므로 당연히 조건(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조건

     재산조건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지급되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 등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3년 연간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신청 기준 미달로 못 받습니다.

    최소 연간 4만 원 이상부터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4만 원 이상일 경우 29,000원 주네요.

     

    참고로 근로자는 그냥 회사에서 떼주는 원천징수영주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X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음식점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 원 (홑벌이 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가령 음식점업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6천만 원이면 조정률 40%를 곱해 2,400만 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

    (1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기 않습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총자산을 기준으로 2.4억 원 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좀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총재산을 보는 겁니다.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 06. 0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가령 재산 판정 시 토지, 건축물 등은 물론 자동차,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회원권, 분양권 등 모든 재산을 보는데 

    만약 내가 전세자금대출 2억을 받아서 2.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부채 제외 시 순자산은 5천만 원이지만, 장려금 기준에 있어서 재산은 2.5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기준에 미달돼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만약 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 신청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안내문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안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100%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 조회에서 탈락될 수도 있음)

     

     

    홈텍스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국가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2024년 9월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재산 및 소득 기준 잘 살펴보시고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