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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 이어져 오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자산을 축척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였어요. 지난 10월 7일 공고문에 따르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자치구별 선정이 결과 안내가 진행 되었는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결과 조회 약정체결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희망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적립금은 2년의 경우 720만 원, 3년의 경우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매월 적립한 경우에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입니다

     

    적립식 저축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주거비를 해결함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자기 계발 등의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시 운영자금이나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선별방법

    지난 5월 20일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함)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이라면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 근로소득세 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의 소득 역시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미만, 형성된 자산이 9억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 서울시에서 많은 금액 지원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 1만여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진행합니다. 조건은 모두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 사업소득 월 255만 원 이하(연 3,000만 원 이하)

     

    부모 혹은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834만 원)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 불가)

     

    공고일 기준 최근 15개월 이상 근로 /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데도 소득이 합산되는 부분은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참고로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 별도 적용이 된다는 점은 잘 체크하셔서 신청 자격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겠으며 위 첨부 사진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 제외되니 잘 참고하셔야겠어요.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전반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1. 선정 결과 조회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2. 최종 선정자는 아래 안내에 따라 약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pc를 통해 홈페이지 로그인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 휴대폰, 태블릿 등은 진행 불가

     

    홈페이지 메뉴 [사업신청 >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 진행] 클릭 후, 안내사항 확인 > 설문조사 > 약정서 확인 및 서명 > 제출

     

    ★ 10/15(화)~10/20(일) 해당 기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와 짝수 나눠서 약정 진행, 10/21(월)부터 홀짝 구분 없이 약정 가능

     

    ※ 참고)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 '2024년 희망파일 청년통장 약정 안내문'

    ※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서울시복지재단TV)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안내 영상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이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 조회 방법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2024년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 및 신한인증서 설치 안내문.pdf
    1.33MB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안내문.pdf
    0.99MB

     

     

     

     

    선정결과 조회방법입니다.

     

     

    저축금액 만큼이나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비교적 의미있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인 지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서 살펴본것처럼 결과 조회를 통해 최종 선정자의 경우 누락없이 일정에 따라 계좌개설 및 입금을 진행하셔서 만기시까지 꾸준히 저축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결과 조회 약정체결 계좌개설 방법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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