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미란 실종 사건 전말 , 104일 만의 안타까운 비보와 경찰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논란
안녕하세요,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연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소식으로 첫 인사를 건네게 되어 마음이 참 힘겹고 무겁습니다.
104일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실종자분이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논란은 여전히 많은 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이기에, 속상하고 먹먹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2026년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실종 104일 만인 8월 24일 거주지 인근 야자나무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속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실종자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불과 10여 분 거리이며 직선거리로는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를 삭제하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추후 조사 결과 A 경장과 장씨 간의 통화 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 등을 거친 뒤 지난 20일에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CCTV 영상 보존 기간인 한 달이 훌쩍 지나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종 초기에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보존 및 수습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장미란 사건 일지
-5월 12일 밤= 장미란씨 제주 한림항 인근서 실종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
-5월 15일 오후 9시 16분= A경장 “실종자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 종결
-5월 16일 오전 9시 44분= 한림항 인근에서 장씨 휴대전화 전화 전원 꺼짐.
-7월 17일= 장씨 연인,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수색 안 해
-7월 19일= 장씨 친척 동생, 서울에서 실종 신고. 경찰 재수사 돌입
-8월 19일= 장씨 가족 실명과 인상착의 언론 공개
-8월 22일 오후 3시 29분= 경찰, A경장 긴급체포
-8월 23일 = A경장,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 시신 발견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에게서 퍼옴)
[쇼츠]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만에 발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신고 접수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www.yna.co.kr
실종신고 허위종결 피해 유족, 경찰 대응·온라인 억측에 고통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장미란(37) 씨와 60대 실종자 유족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온라인상 억측과 일부 언론보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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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및 핵심 이슈 분석
- 담당 경찰의 허위 보고 및 무단 종결 담당 수사관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나 위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건을 임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 초기 골든타임 상실 및 수사 소홀 실종 직후 신속한 위치 추적 및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거짓 보고로 인해 초기 수사가 중단되면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 증거 및 기록 관리 부실 사건 종결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 데이터 및 수사 기록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 및 증거 인멸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실종 수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 담당자 한 명의 거짓 보고만으로 상부 검증 없이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 있었던 내부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신고 기관 및 연락처
- 112 (경찰청 긴급신고): 위치 추적 및 신속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182 (경찰민원콜센터 / 실종아동등 찾기 센터): 실종 정보 등록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간 활용 권장).
- 안전Dream 앱/웹사이트 (safe182.go.kr):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시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 및 지문·사진 정보 대조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정보
- 인적사항: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 외상 특징 및 착의: 당시 입고 있던 옷, 신발, 가방, 체형, 키, 흉터나 문신 등 신체적 특징
- 실종 상황: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이동 수단이나 예상 이동 경로
- 최근 사진: 가장 최신의 얼굴 파악이 가능한 사진
기억하세요 흔히 아는 '24시간 지나야 신고 가능'은 가짜뉴스입니다. 실종은 초기 대응(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