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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사기피해자 지원정보 제공

정보를 알려주는 여니 2025. 8.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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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살다 보면 나는 정말 사기는 안 당하겠지! 사기당하는 거 바보 아니야? 당하는 것들이 바보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었고, 남의 일인 줄로만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막상 당하면 제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바보였지, 내가 어리섞었지.. 난 안 되는 사람인가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서비스 및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조사를 받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신가요?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②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시나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피해자는 조서를 포함한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하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편파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국번없이 182)에 서면으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경찰수사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 문자. 우편 등 원하시는 통지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⑤경찰의 처분결과

- 법원송치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 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

- 검찰송치 : 경찰이 책임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

- 불송치 :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 수사중지 : 가해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

 

⑥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사건 담당수사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대상장데게 통지해 드립니다.

 

⑦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건 담당수사관 소속 관서의 상급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관서장은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수용. 불수용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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