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중복수령 가능여부 및 유족연금제도, 못 받을걸 알면서 평생내는 연금
못 받을걸 알면서 평생 내는 연금
1. 유족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후 연금이 쌓여 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같이 노후를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남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부인의 노후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장가입자, 남편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주자라고 해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를 합니다.
둘다 국민연금을 내다보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정도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어요. 부인은 살림하느라 국민연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임의가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50만 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죠. 2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략 한 60%인 1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120만 원도 받고 내 연금도 50만 원도 있으니까 170 만 원 받으면 노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유족연금은 중복 수급 금지가 있습니다.
내가 낸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큰 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유족연금 받을래?
아니면 본인 연금 받고 유족연금의 30% 받을래?
내 본인 연금 선택하시면 국민연금 50만 원+유족연금 30% 36만 원 = 86만 원
유족연금 120만 원
즉, 당연히 큰 거 받아야 되겠죠.
내 연금 50만 원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내온 국민연금 전액 원금 손실
평생을 내고도 한 푼을 못 받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 받으시니까 그걸로 사시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보면
나는 괜히 국민연금 낸 겁니다.
"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그 돈으로 개인연금 넣었으면 "
더 많은 금액이 모였을 텐데..
두 번째)
부인께서 남편보다 12살이 더 어린 거예요. 부인께서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되느냐?
결론은 내지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12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낸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 원금을 받으려면 75세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몇 살이에요?
87세입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웬만큼 받으려면 남편이 100세는 살아야 하는 상황!
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개인연금이나 따로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좀 많다. 내 배우자가 좀 건강이 안 좋아. 이런 걱정이 되신다면 이거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 좁은 유족의 범위
미혼, 이혼, 사별하신 분들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자산은 내가 지정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것이고, 부모에게, 조카에게 줄 수도 있는것, 사돈의 팔촌도 줄 수 있는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줄 수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는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즉, 자녀가 25살이 되면 끝입니다.
● 60세 이상 부모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사망한 내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미혼인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원룸 얻어서 살려고 하거나 떨어져서 살려고 합니다. 즉 그런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살고 있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망했을때 지급할 수 있는 유족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 하고 물론 사망시에 가져가는 가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사후에 그걸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죽으면 유족연금 못 받나요?
이혼하면 혼인 중에 납입했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나눠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20년 치 납부한 국민연금을 내가 절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배우자, 자녀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실질관계
내가 20년간 살긴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다음 날 그냥 별거하기 시작해서 20년간 하루도 안 살았어! 이런경우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였다. 증명만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법적으로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떨어져 살았다? 그런 건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3. 중복수령 불가
못 받을걸 알면서 내야하는 경우.
40~50세에 배우자를 잃음.
꼭 내가 나이가 돼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아직 애도 키워야 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좀 벌어야 가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월급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받고 있다고 친다면 이것도 계속 주지는 않고 3년정도 받다가 중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서 "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면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 라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유족연금을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지만, 유족연금과 내 본인 연금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결국은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국민연금 못받으니까 안내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됩니다!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셔야 돼요.
즉, 국민연금 내기 싫으면 일을 안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
내가 장애를 당해서 장애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야합니다.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장애연금 매월 보험료와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내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둘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모두 중복수령 불가
4. 모르면 세금 2배로 낸다.
국민연금공단이 숨기는 1가지 비밀
★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낼까요?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혹은 사업할 때 국민보험료를 내셨을겁니다.
국민연금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씩 냈습니다.
연금보험료 낸 거 소득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은 환급해 줍니다.
세금은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게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낸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30년간 가입해 왔는데 2001년까지 낸 돈에 대한 연금은 세금을 이미 냈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 쭉 살다가 안 다닌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주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부인 경우에 임의 가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소득이 없는데 내가 임의 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넣었어요.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공제를 신청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올해 소득이 없는겁니다!
소득이 없으니 낸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해 봐야 돌려받을 금액이 없는 겁니다.
즉, 소득공제 못 받은겁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는데 15년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은 소득공제 안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그 소득공제 받을 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는거겠죠.
세금은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안 받은 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당연히 안내야합니다.
내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나요?
" 네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총 납입하신 기간 중에서 2001년 납입하신 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요.
2002년 납입한 것 중에서 어떤 해는 소득공제 안 받으셨고 어떤 해는 받았으니까 이거는 면제해 드리고 이거는 세금 내시고......해드릴까요? " 이거를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즉, 국민 니들이 알아서 챙기라는것이죠.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