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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르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연이입니다! 0세~5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국, 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가 되고 (27년까지) 대기업, 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된다고 하네요. 맞벌이신 분들께는 반가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25년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료(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한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1.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교육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통행 가능(단, 서비스제공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은이용자가 전액 부담) 2.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누구나 언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 대기업, 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 확대
○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공급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중위소득 150% -> 200%)확대
○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1,200명 목표)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5,000명)
자격여부
1. 대상아동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양육공백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 급여, 아이 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 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소득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 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관련 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5년간 보관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 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 ↔ 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단 본인 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전출 지역 읍·면·동에서 중지 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 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 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 초과, 중증 장애 판정 등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 정보를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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