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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5월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에 앞서 자격 기준 및 방법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각각의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기준
자격 기준으로는 ①소득요건과 ②재산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2024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총 급여액)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분 | 총소득 | 종급여액 |
적용 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출처 : 국세청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를 말함 |
재산요건
재산요건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2. 대상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3.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가액의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지급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있으며, 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②사업 or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은 정기 신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기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신청방법
ARS 전화 (1544-9944)방법
발신→ 1)근로장려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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