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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겨울철 난방비가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24년 내용에 대한 사용 신청 기간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동절기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많아지는 이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제도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24년도 세대 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최대
599,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254,500원
● 2인 가구 : 348,700원
● 3인 가구 : 456,900원
● 4인 가구 : 599,300원
이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겨울철에 매우 유용합니다.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직권신청 : 공문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①하절기
7월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
②동절기
10월1일 - 다음 해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하절기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할 때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가족들이 걱정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말 같은 존재입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겨울을 맞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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