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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이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2023년과 달라진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제증명서 준비는? 

    1월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 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증명서 준비방법입니다.

     

    정부24에서 제증명서 무료로 발급받기!

     

    정부24 회원인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이용가능!

     

    정부24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거친 후 이용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기!

     

    2024년부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니, 못 챙기신 분들은 올해 꼭 챙겨보세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연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금액을 계산하여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간 지출금액을 계산했을 때, 연 소득에서 25%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매년 10월부터 홈택스에서 1월에서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12월까지의 예상 금액을 기입하여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모두 찼다면 도달하지 못한 카드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에서 25% 미만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단, 카드 사용 금액에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환급 방법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연말정산 꿀팁 중 꿀팁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금액인 900만 원을 모두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ETF 상품 중 S&P500이나 나스닥100과 같은 상품을 통해서 납입기간을 늘려간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그냐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납입금액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시에는 공제액을 다시 돌려내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최대 납입한도인 900만원을 월 납입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월 75만원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148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15%를 공제하게 되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그리고 한약 조제 비용 등은 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로는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렌즈 및 안경 구입비용, 약 조제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용이나 성형 수술의 경우 공제 비대상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영양제나 한약 등 비용을 공제 비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서류 준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카드를 긁고있는 사진입니다.

    2024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제 한도가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 최대 공제 한도 300만 원 

    2024년 : 최대 공제 한도 350만 원 

     

     

    ● 청소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들을 위한 장기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장기펀드의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ㅍ하는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추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더 커질것입니다.

     

    2023년 : 기본 세액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적용

    2024년 : 기본 세액공제율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적용

     

    ● 공제 항목 누락방지

     

    누락방지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2023년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바뀐 점들을 미리 숙지하여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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