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4년도가 되면서 새롭게 개편되고 변경되는 지원금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 지원금, 매입임대 주택의 주거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지원금과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르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 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 조모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까지 포합됩니다.

     

     

     

     

     

    대표적인 한부모가정 혜택들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작년 기준중위소득은 60%이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63%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 기준중위소득63%

    ▶ 1인 가구 1,403,920원

    2인 가구 2,320,044원

    3인 가구 2,970,234원

    4인 가구 3,609,845원

     

    한부모가정

     

    2. 지원 연령의 확대

    아동의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기간의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4년 1월까지 → 제도 개선 후 24년 12월까지로 11개월 연장 

     

    3. 지원금 인상

    ● 아동 양육비

    19년부터 월 20만원으로 4년간 지원비 인상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1만 원으로 1만 원의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기존 0~1시 35만 원에서 올해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세 이상은 25만 원으로 동일)

     

    아동 양육비 인상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작년과 동일

    추가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아동 교육지원비

    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학용품비 연 9.3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6.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후에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7. 이 밖에도 인지청구, 자녀 양육비 청구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청년월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