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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올 한 해를 보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1. 이직자

    이직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전 작장의 소득도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① 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 팀 등에 요청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텍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연수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가 부과될 수 있음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전 직장의 소득을 제외하고 현 직장의 소득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2. 중도퇴사자

    퇴직서를 내려고 하는 모습

    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해요. 방법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②와

    비슷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아 볼 수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3. 계약직과 알바생

    알바생의 모습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1년 미만 근무자도 대상이고,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계약직과 알바생으로 일했을 때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제출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꼭 ! 알아두세요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공제 항목을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기간이 아닌 때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넣었다간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구분 공제 분류 세부 항목
    소득공제 특별 보험료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
    주택자금
    -주택임자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청약,근로자주택마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보험교,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기타 월세액

     

     

    연말정산이 쉬워지도록 포스팅을 써보았는데요. 공제 항목 확인은 물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홈텍스 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방법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 즈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 11월,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니 세법 개정

    banhada48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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