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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따뜻한 정보를 전하는 연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반가운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소식으로 첫 인사를 건네게 되어 마음이 참 힘겹고 무겁습니다.

    104일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실종자분이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종결 논란은 여전히 많은 분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이기에, 속상하고 먹먹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종된 장미란씨 사진입니다

    사건 개요 

    2026년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실종 104일 만인 8월 24일 거주지 인근 야자나무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속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실종자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불과 10여 분 거리이며 직선거리로는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를 삭제하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추후 조사 결과 A 경장과 장씨 간의 통화 내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의 재신고 등을 거친 뒤 지난 20일에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CCTV 영상 보존 기간인 한 달이 훌쩍 지나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종 초기에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 역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보존 및 수습을 마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장미란 사건 일지

    -5월 12일 밤= 장미란씨 제주 한림항 인근서 실종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 연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

    -5월 15일 오후 9시 16분= A경장 “실종자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 종결

    -5월 16일 오전 9시 44분= 한림항 인근에서 장씨 휴대전화 전화 전원 꺼짐.

    -7월 17일= 장씨 연인,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수색 안 해

    -7월 19일= 장씨 친척 동생, 서울에서 실종 신고. 경찰 재수사 돌입

    -8월 19일= 장씨 가족 실명과 인상착의 언론 공개

    -8월 22일 오후 3시 29분= 경찰, A경장 긴급체포

    -8월 23일 = A경장,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 시신 발견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에게서 퍼옴)

     

     

     

     

    [쇼츠]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만에 발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실종신고 접수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www.yna.co.kr

     

     

     

    실종신고 허위종결 피해 유족, 경찰 대응·온라인 억측에 고통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장미란(37) 씨와 60대 실종자 유족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뿐 아니라 온라인상 억측과 일부 언론보도로 인...

    www.yna.co.kr

     

    주요 원인 및 핵심 이슈 분석

    • 담당 경찰의 허위 보고 및 무단 종결 담당 수사관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나 위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건을 임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 초기 골든타임 상실 및 수사 소홀 실종 직후 신속한 위치 추적 및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거짓 보고로 인해 초기 수사가 중단되면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 증거 및 기록 관리 부실 사건 종결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 데이터 및 수사 기록 일부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유기 및 증거 인멸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실종 수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 담당자 한 명의 거짓 보고만으로 상부 검증 없이 사건이 쉽게 종결될 수 있었던 내부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가 핵심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신고 기관 및 연락처

     

    • 112 (경찰청 긴급신고): 위치 추적 및 신속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182 (경찰민원콜센터 / 실종아동등 찾기 센터): 실종 정보 등록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간 활용 권장).
    • 안전Dream 앱/웹사이트 (safe182.go.kr):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시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 및 지문·사진 정보 대조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핵심 정보

    • 인적사항: 성명,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 외상 특징 및 착의: 당시 입고 있던 옷, 신발, 가방, 체형, 키, 흉터나 문신 등 신체적 특징
    • 실종 상황: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이동 수단이나 예상 이동 경로
    • 최근 사진: 가장 최신의 얼굴 파악이 가능한 사진

    기억하세요 흔히 아는 '24시간 지나야 신고 가능'은 가짜뉴스입니다. 실종은 초기 대응(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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