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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취를 하시다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독립을 시작함으로 스스로 알아보고 손해보지 않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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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흔한 기본적인 법률상식

    1. 자취 중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


    우리(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한다.

    그러니 혹시나 집에 물이 샌다면 집주인에게 말하자.

    전세사기 법률상식

     

    2. 자취방에 있는 기존의 가구를 바꿀 경우

     

    우리(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1.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어 야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1. (생략).. 제615조 (생략)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필요할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말


     

    3. 자취방을 단기로 양도하고 싶은 경우

     

    민법 제629조 (임차인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따르면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집주인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온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 보장되므로 집주인이 잘못한 행동.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생략)..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럴 땐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

    5. 전세 계약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연장 의사는 미리미리 말하자.


    6.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때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살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대항력 등)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두 발 뻗고 자자!

    7.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받는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안심)
    2. 임차권등기 명령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3.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한다.

    8.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하며 추후 증명을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게 좋음.

    9.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함. 내용증명엔
    "계약 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1. 준비물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1개월 내 발급용)

    2. 소요시간

     

    약 1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0:00 - 17: 00 구 경기도청 내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시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상담을 시작하시면 되시는데
    변호사님과 법무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전세피해 상담센터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신청 하러가기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법적조치 지원 확대는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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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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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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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 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전문 금융상담은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지원 확대는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연락처

     

     

    요즘 전세사기부터 말도 많습니다.
    24년도부터는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가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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