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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3월 입학을 앞둔 시점에 새학기 학부모 운영위원회 선출공고가 올라오고,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궁금해 하실분들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작된 제도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모든 국.공립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생 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집니다.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음
(국립)학칙으로 정합니다.
(공립)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1. 국공립학교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2. 사립학교
*취소선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동일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개시일은 학교 규정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4월 1일을 시작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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