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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3월 입학을 앞둔 시점에 새학기 학부모 운영위원회 선출공고가 올라오고, 내 아이가 다니는 곳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궁금해 하실분들 많아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심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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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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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작된 제도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모든 국.공립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좌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생 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집니다.

     

    인원수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음

    (국립)학칙으로 정합니다.

    (공립)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1. 국공립학교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2. 사립학교

    *취소선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동일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임기개시일은 학교 규정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4월 1일을 시작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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