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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오늘은 25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뱅자 출산 휴가는 예비 엄빠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특히 배우자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휴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남녀공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이 개정되었기에 25년에 개정된 내용과 출산 휴가와 분할로도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며, 근로일 수로 휴가가 산정됩니다. 즉, 4주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아이를 낳으셨던 분들은 10일이어서 아쉬우셨던 분들이 많았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을 먼저 사용 하신 뒤에 연차 사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산 휴가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최초 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 후  (2/23 이후)
    단태아 10일  20일
    다태아 15일 25일
    사용 가능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횟수 1회 3회

     

    쌍둥이 출산시 배우자 출산 휴가

    다태아 출산시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로 확대했다.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기존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신청하되, 부모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부모 노동자는 별도 요건 없이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육아 강도에 맞는 휴가 기간이 부여되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출산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 출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무 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비정규직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면 근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 텐데요.

    육아휴직이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기존에 10일간 40만 원 지원되었다면 20일로 늘어나면서 16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참고로 제도 변경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고요. 혹시나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라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에비 출산 마마들뿐만 아니라 예비 아빠들에게도 출산 휴가 지원은 큰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육아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변경된 출산휴가 내용이었습니다.